기내에서의 부탁과 주의사항Attention
기내에서의 부탁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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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의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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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에서는 전 항공편 전 좌석 금연입니다. 전자 담배, 무연 담배, 불 없는 담배의 사용, 기타 흡연과 유사한 행위도, 다른 승객의 쾌적함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이륙 시에는 항공기의 탑승구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착륙 후에 문이 열릴 때까지, 핸드폰, 전파를 발생시키는 전자기기의 기내 이용은 금지합니다.
라이터 등을 가지고 계시는 손님께서는 항공기에서 내리실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용 핸드폰은 “완전 전원 OFF” 조작을 하시거나 “전원 OFF 알림 설정"을 “OFF”로 설정하신 후, 탑승해 주십시오.
※NTT도코모 / AU / 소프트뱅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핸드폰의 일부 기종에서는 본체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전원 OFF 알림 설정"이 설정된 경우, 정기적으로 전원이 들어와 전파를 발생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법에 따라, 전파를 발신하는 휴대전화 등은 상시 기내에서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항공기에 탑승 시에 “완전 전원 OFF” 혹은 “전원 OFF 알림 설정 OFF”를 설정을 하신 후의 탑승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기내에서의 금지 행위 (안전 저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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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하늘 여행을 위하여.
안전 유지, 탑승자 보호, 항공기 내의 질서와 규율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신 후에 폭력 행위 등 다른 승객에게 폐를 끼치거나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항공법 제73조의 3 “안전 저해 행위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당사는 위법행위로써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 저해 행위 등이라는 것은
- 1. 항공기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
- 2. 기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 3. 기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4. 기내의 규율에 위반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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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조치
구두에 의한 주의, 경고서의 제시, 탑승 거부, 하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행위가 반복,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운송 약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출발지 공항으로 회항
- 2.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
- 3. 경찰 당국에 통보 및 대기 요청
- 4. 승객의 구속
주의사항- 아래의 기내에서의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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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다음의 8개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 계속하는 경우 벌칙 대상(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1. 탑승구 혹은 비상구 문의 개폐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 2.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행위(흡연에는 전자 담배, 가열식 담배 등 증기를 발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3.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안전 유지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4. 금지된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5. 좌석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6. 좌석 등받이, 테이블 등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지 않는 행위
- 7. 비상 탈출을 방해하는 장소에 수화물을 방치하는 행위
- 8. 비상용 장치 혹은 기구를 조작, 이동하는 행위
덧붙여 안전 저해 행위 등에 의해 당사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그 비용도 청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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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좌석에 앉으시는 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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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성의 지시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좌석에는 다음 항목을 충족하는 손님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의 승객
- ・탑승 시에 간병인 혹은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승객
- ・항공기 문의 개폐 등, 긴급 탈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승객
- ・탈출 수순의 안내 및 승무원의 지시를 이해하고, 구두로 다른 승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승객
- ・긴급 탈출 시에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없는 승객
- ・긴급 탈출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승객
신속한 탈출 지원을 위하여 비상구 좌석에 앉으시는 손님께는 만일의 경우 객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긴급 탈출 시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